학원규정 안내
제 1항 (행동 규정)
1-1. 원내 생활
가. 학원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 가능하며, 한국어로 대화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나.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다. 수업시간 내 물(음료)제외 취식을 금합니다.
라. 수업시간 내 무단 자리이탈을 엄격히 금합니다.
마. 학원 내 기물파손 시 원생에게 보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 학원 내 싸움, 욕설, 비난, 따돌림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사. 자습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이용 시 정숙을 유지하고 깨끗히 사용해야합니다.
1-2. 출결 관리
가. 개인 사유로 결석 시 최소 하루 전에 학원에 통지해야하며, 그 외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나. 당일 수업 취소, 변경은 보강이 불가합니다.
다. 학부모님께 확인 된 사유 외에 수업시간에 무단 지각,결석을 금합니다.
라. 개인 사유로 3회 이상 지각/결석 시 경고 및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과제 제출
가. 과제 제출 시 인터넷에서 표절 한 경우 과제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나. 과제 제출 3회 이상 누락 시 경고 및 퇴원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가. 상기 행동 외에 기타 비상식적의 행위를 범할 시 경고 또는 즉각 퇴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2항 (수강료 납부)
가. 주요 수강료 납부 방법은 신한은행 납부전용계좌를 통한 입금입니다.
나. 등록일은 매 월 1일이며 등록 기간은 전월 20~25일 입니다.
다. 등록기간 내 연장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등록은 선착순 마감이며, 송금 등록 시 입금 순서로 처리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가. 수강료 환불에 대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준수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수업시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수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나. 퇴원을 원하실 경우 즉시 학원으로 직접 통보해야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다. 매월 수강 개시일까지 수강료 미납 시 자동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라. 학원이 정한 휴무일 외의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보충수업은 필수가 아니며, 수강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마. 사고로 인한 부상,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유행성 전염병, 입원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 환불 없이 온라인 녹화 강의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