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규정 안내


제 1항 (행동 규정)

1-1. 원내 생활

가. 학원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 가능하며, 한국어로 대화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나.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다. 수업시간 내 물(음료)제외 취식을 금합니다.

라. 수업시간 내 무단 자리이탈을 엄격히 금합니다.

마. 학원 내 기물파손 시 원생에게 보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 학원 내 싸움, 욕설, 비난, 따돌림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사. 자습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이용 시 정숙을 유지하고 깨끗히 사용해야합니다.


1-2. 출결 관리

가. 개인 사유로 결석 시 최소 하루 전에 학원에 통지해야하며, 그 외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나. 당일 수업 취소, 변경은 보강이 불가합니다.

다. 학부모님께 확인 된 사유 외에 수업시간에 무단 지각,결석을 금합니다.

라. 개인 사유로 3회 이상 지각/결석 시 경고 및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과제 제출

가. 과제 제출 시 인터넷에서 표절 한 경우 과제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나. 과제 제출 3회 이상 누락 시 경고 및 퇴원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가. 상기 행동 외에 기타 비상식적의 행위를 범할 시 경고 또는 즉각 퇴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2항 (수강료 납부)

가. 주요 수강료 납부 방법은 신한은행 납부전용계좌를 통한 입금입니다.

나. 등록일은 매 월 1일이며 등록 기간은 전월 20~25일 입니다.

다. 등록기간 내 연장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등록은 선착순 마감이며, 송금 등록 시 입금 순서로 처리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가. 수강료 환불에 대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준수합니다.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수업시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나. 퇴원을 원하실 경우 즉시 학원으로 직접 통보해야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다. 매월 수강 개시일까지 수강료 미납 시 자동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라. 학원이 정한 휴무일 외의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보충수업은 필수가 아니며, 수강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마. 사고로 인한 부상,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유행성 전염병, 입원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 환불 없이 온라인 녹화 강의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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